☞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공납금면제 등의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며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동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치원에서 현재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아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취원대상자
2.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치원 취원 대상자
3.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인 유치원 취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