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 저리의 대부실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 주택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2. 대부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동순위의 자녀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선순위자 순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출가한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