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 자력취업시 취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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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자력취업시 취업보호

0 1,371 2001.03.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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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취업이란 국가기관 또는 일반 기업체에 취업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한 경우, 즉 다시 말하면 고용명령을 받지 아니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업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취업보호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취업보호 절차
가. 취업자가 보훈(지)청에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업체에 제출
나. 기업체에서는 고용통보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고용비율에 의한 채용인원으로 인정

2. 자력취업보호시 유의 사항
- 6·25성년유자녀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 자력취업자가 취업 보호를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자로 인정되므로 자녀 대리지정취업이 제한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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