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할인우대 생활정보

☆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0 1,140 2001.03.14 19: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취업 절차
가.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ㅇ 취업희망신청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취업희망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를 관리하는 보훈(지)청에 제출 가능
- 다만, 취업희망신청서가 있는 보훈지(방)청에서만 취업알선
- 타지(방)청 관내 업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이송을 요구하면, 희망하는 곳으로 희망서를 이송
ㅇ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
- 최종학력 전학년성적증명서 1통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2. 취업상담
ㅇ 본인의 희망사항, 능력, 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설명
ㅇ 이미 확보된 직종중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것이 있는가 확인
ㅇ 본인에게 알맞는 직종이 없을 경우에는 취업상담시 희망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명확하게 제시 필요

3. 기업체와의 면담
가. 국가유공자 등 : 근무여건 및 직장 적응력 여부 판단 기회로 활용
나. 기업체 : 회사의 소개 및 취업희망자의 적응능력, 적성 파악
- 때로 기업체와의 면담은 생략될 수 있음

4.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가. 기업체에는 고용명령을 하고,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통지
나. 취업통지를 받은 취업희망자는 해당 기업체의 안내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면 됨
※ 고용명령은 취업희망자 적성과 능력을 알고 있는 직업보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취업희망자와 사전협의 없이도 발부되는 경우가 있음
☞ 고용명령 후 법령에 의한 취업기간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기업체사정에 의하여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919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6471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6431 5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10451 8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6381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댓글+1 2021.03.26 8032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7748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7098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545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734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566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3319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559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6179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3540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737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979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4306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5022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425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912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583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817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978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840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2025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912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906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593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966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226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