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 이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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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이용보호 ■

1.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2. 내용

가. 열차, 지하철
-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군경,5.18민주부상자
(이하 상이군경에 '공상공무원,4.19상이,반상,
특별공로상이자 포함)
- 감면율 : 지하철-무임, 열차-무임6회, 50%할인
* 열차는 2004.4.1.부터 고속열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대하여 연간 6회 무임후 50%할인, 애국지사, 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 열차이용시 종전에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철도역에 제출하던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은 2004.4월부터 폐지되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보훈번호 기재된 것)을 열차역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처리함.(무임 및 할인 순서없음)

나. 시내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버스이용시 아래 증표를 제시하여야만 무임 및 할인이용 가능
- 전.공상군경(상이군경) : 상이군경회원증
- 독립유공자, 4.19혁명부상자, 반공귀순상이자, 공상공무원
: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서

* 5.18민주부상자의 버스 감면이용은 버스조합의 일부반대로 전국총회에서 부결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마.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5.18민주부상 1-7급(무임),5.18민주부상8-14급 (50%)
- 승선이용권 연간 6매 발급,단 도서지역 거주자는 연간 12매 발급
* 이용보호 계약된 사업체 명단 : 별첨(아래 첨부파일 클릭)

바. 국제여객선
-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상이급수 제한없음)
-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 시행일 : 2003. 11. 1. 이후

사.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부상자-50%,
기타 국가유공자등 및 수권유족-30%
* 제주항공은 40~20%할인
- 애국지사 및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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