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대상자 본인이 사망한경우 유공자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자 본인이 사망한경우 유공자등록이 가능한지..

할인우대 생활정보

국가유공자등록대상자 본인이 사망한경우 유공자등록이 가능한지..

0 3,998 2003.10.28 12: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부상 후유증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군 복무 당시의 병상일지 등을 참고하여 당시의 상이처와 신체 검사 수검시의 상이처가 일치할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 등급이 부여되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군경 등록이 불가하나, 단 군복무시의 상이처가 원인이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군복무시의 병상일지와 전역 후에 일반인으로 생활하다가 사망할 당시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하여 사망원인이 상이처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족등록이 가능합니다.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