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후유증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군 복무 당시의 병상일지 등을 참고하여 당시의 상이처와 신체 검사 수검시의 상이처가 일치할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 등급이 부여되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군경 등록이 불가하나, 단 군복무시의 상이처가 원인이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군복무시의 병상일지와 전역 후에 일반인으로 생활하다가 사망할 당시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하여 사망원인이 상이처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족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