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적격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행정심판 대상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제3조 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해서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처분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통칭하는것으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 관련 사건에 있어 행정청은 통상 민원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등을 수리접수하고 가부 결정통지 등을 한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행정청(처분청)이 됩니다. 처분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개념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1항 제1호).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작용 중 공권력 행사 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첫째, 공권력 발동으로서의 행위일 것(공권력성),
둘째, 국민에 대하여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일 것(법적 효과성),
셋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즉 행정의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과정을 구성하는 행위중에서 최종적으로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단계일 것(분쟁의 성숙성)을 처분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부작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1항제2호). 즉,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①적법한 신청의 존재 ②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처분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 ④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기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위 두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서면에의한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심판청구)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19조). 심판청구서가 제출됨으로써 행정심판 절차가 개시되는 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방식으로 행해지므로 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하나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개의 경우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해당 보훈(지)청에 청구하면 됩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는 처분청(피청구인인 행정청,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재결청(국가보훈처장)에 제출할 수 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의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과정을 통한 권리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 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보훈청, 지방경찰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며,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변호사·교수 등 민간인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결청및 재결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며 보훈관련 사건에 있어 재결청은 통상 “국가보훈처장”이 됩니다.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 하며 재결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본안 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래의 처분을 유지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본안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을 말합니다.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로써 직접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결과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뿐만 아니라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9조).
이는 무용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접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처분의 취소?변경을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