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등록 -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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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등록 - 고혈압

0 2,957 2003.08.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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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고혈압>으로 장애등급 급수(고도,중등도,경도)를 받으시려면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콩팥)합병증이나 고혈압성 망막합병증이 있을때 장애등급 급수를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진료받으신 것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계속적 진료를 받으시면서 신장이나 망막 합병증이 시작된다는 의사진단이 있을경우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어 귀하의 관할보훈청 관리과에 등록신청하시어 재심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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