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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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0 769 2003.05.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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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대부금의 상환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부재산을 해제하면,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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