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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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0 1,117 2003.05.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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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특별공급(분양·임대)·주택개량대부 등 주택대부와 농토구입·사업·생활안정대부 등 생업대부로 그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정책대부로서 대출금상환이 목적인 대부지원은 불가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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