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어떤 의료지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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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어떤 의료지원이 있습니까?

0 1,196 2003.05.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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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직무와 관련하여 상이(질환)를 입고 전역한 자가 우리 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훈병원에 진료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보훈병원에서 전질환을 진료할 수 있으며 진료비용의 납부를 유예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확정된 이후 상이군경으로 등록되면 그 비용은 국비가료로 처리되며, 등외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해 진료비를 국비처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하여 대학병원 등 외부병원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비로 처리하되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확정된 분은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전질환에 대해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등외판정자는 해당 상이(질환)에 한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국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훈병원 진료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임의진료로 간주되어 국비진료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훈병원에 진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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