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취업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취업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할인우대 생활정보

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취업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0 1,132 2003.05.22 19: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아버지께서 훈장 중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의 무공훈장을 받거나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의 보국훈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국민체육훈장, 녹조근정훈장, 문화훈장 등의 훈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