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이 가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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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이 가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 1,089 2003.05.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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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가점은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에만 가산되고, 각종 자격시험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으며 가산점을 주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모든 직급(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의 5급공무원 채용시험과 사법시험에는 가점이 없습니다)
- 일반 업체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 내부승진시험은 채용시험이 아니므로 가점이 없습니다. 다만 기관 또는 회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점을 주는 경우는 있으나 가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가점을 요구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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