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2세환자의 등록절차와 의료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엽제2세환자의 등록절차와 의료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할인우대 생활정보

고엽제2세환자의 등록절차와 의료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1,363 2003.05.22 19: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에 의거, 고엽제2세환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된 자의 자녀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고엽제 2세 질병에는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절차는,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날 이후 임신되어 출생된 자녀로서 위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진단서 1통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로
신청하시면 보훈병원 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검진결과 등에
의해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결정되면 해당질병에 대해 국비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부친이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자격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부친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956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6516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6484 5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10506 8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6457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댓글+1 2021.03.26 8072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7781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7144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571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751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591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3345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582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6198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3560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760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7001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4326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5045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450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935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609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840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997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862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2053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933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935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618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991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22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