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할인우대 생활정보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0 1,319 2003.05.22 19: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ㅇ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단, 신입생은 성적 관계없음)이면 됩니다.

ㅇ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의 기준은 각 학교별기준(학교 학칙또는 장학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나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시면 그 당해 학기부터 면제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홈페이지 / 보상과 예우 / 교육보호 /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