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할인우대 생활정보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0 995 2003.05.22 18: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보훈연금은 군인 및 경찰 등과 같이 국토를 수호하고,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수호 차원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다가 희생하신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이나 순직한 일반공무원 유족을 보훈대상자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당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과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보훈연금 지급을 제외한 취업보호, 교육보호, 대부지원 등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상공무원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에 사망한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보훈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사건 99헌바 32 : 2001.6.28)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088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5484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5578 4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9118 6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5563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2021.03.26 7071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6753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6323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133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317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175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2771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114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5719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2951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251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502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3821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4556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1968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431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142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363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501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437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1620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509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354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194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535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17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