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할인우대 생활정보

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0 2,466 2003.05.22 18: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상이자는 전공상군경, 4.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를 의미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중 상이가 없는 대상은 임대 및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02년 6월부터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가 있는 대상으로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분들중 에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의 임대 또는 사업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기준으로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 신고소득이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계속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외에 배우자가 소득(사업 및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보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대상자는 지역보험가입대상입니다.

이상과 별도로 전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본인과 유 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훈병원 등의 이용에 한정되므로 진료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919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6471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6431 5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10451 8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6381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댓글+1 2021.03.26 8032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7748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7098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545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734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566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3319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559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6179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3540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737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979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4306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5022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425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912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583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816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978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840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2025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912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906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593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965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226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