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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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0 832 2003.05.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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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이나

○ 전역시 군인사법에 의한 등급심사는 현역으로서 군복무 가능성과 그 부상원인이 전·공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써,

○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예우법에 의한 상이등급심사와는 심사의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르며,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전역시 군병원등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여 보상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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