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부상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판정받을 수 있는지?

군복무중 부상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판정받을 수 있는지?

할인우대 생활정보

군복무중 부상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판정받을 수 있는지?

0 984 2003.05.22 18: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거나 전투 또는 복무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면 신체검사를 통하여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분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 각종 보상 실시하고 있으나.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은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월남전참전자등의 국가발전 공헌도등을 감안, 질병의 치료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중 질병의 상태가 심하여 생활능력이 상실된 경도이상의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당지급(경도의 경우 20만원), 교육 및 취업지원함으로써 어렵게 생활하는 이분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분은 금전적지원부문에서만 연금과 수당중 본인이 원하는 하나만을 택일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련근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7조)

○ 따라서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과 경도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동시에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대상자인정요건이 서로 달라 부상 및 질병의 장애를 서로 복합할 수 없고 연금과 수당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919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6471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6431 5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10451 8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6381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댓글+1 2021.03.26 8032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7748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7098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545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734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565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3319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558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6179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3540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737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979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4306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5022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425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912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583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816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977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840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2025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912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906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593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964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226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