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혜택] 수송시설 이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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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혜택] 수송시설 이용보호

0 1,106 2001.03.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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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시설 이용보호

1.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2. 내용
가. 철도, 지하철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무 임)
- 무궁화호 이하, 애국지사,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나. 시내·농어촌 버 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마.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사.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50%), 기타유공자 및 수권유족(30%)
- 애국지사,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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