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당시에 노무자(청년단원등 포함)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6.25전쟁당시에 노무자(청년단원등 포함)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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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당시에 노무자(청년단원등 포함)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0 543 2003.05.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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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전시근로동원법(1999.2.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분과 상이를 입고 동 법률이 규정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으려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인 군참모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확인 통보한 사망 또는 부상관련 서류와 등록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 민원안내·서식』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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