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보상을 받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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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보상을 받는 절차는

0 679 2003.05.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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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사망한 분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중 선순위자가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순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관할 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 민원안내·서식』란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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