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혜택] 고궁·공원 이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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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혜택] 고궁·공원 이용보호

0 873 2001.03.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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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궁·공원 이용보호
가.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
나. 내용
-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선순위 수권유족
- 감면율 :무료 또는 할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의 시설
애국지사와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공원,고궁관리자가 "안된다."고 하는경우는 헛소리이므로
꼭 혜택을 받으시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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