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이나 순직한 일반공무원 유족을 보훈대상자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당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과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보훈연금 지급을 제외한 취업보호, 교육보호, 대부지원 등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보훈연금은 군인 및 경찰 등과 같이 국토를 수호하고,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수호 차원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다가 희생하신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만큼 연금지급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상공무원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에 사망한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