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권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개시일 전일 현재 무주택자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을 의미
·동일번지 내에서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경우에는 제외
·주민등록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자(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무허가주택 소유자는 지방세 미과세 주택에 한정
ㅇ 주택개량대부
- 대부신청일 전일 현재,신축 후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개량·개수를 희망하는 자
ㅇ 농토구입대부
- 영농 또는 영농예정자(대부신청개시일 전일 현재. 농토구입후 1년 미경과자 포함)
ㅇ 사업대부
- 소규모 사업운영자 또는 신규창업 예정자
ㅇ 생활안정대부
- 경조비, 의료비, 재해복구비, 전세보증금 추가소요, 학자금(6.25전몰·순직군경유자녀)등 긴급 가계자금 소요자
2. 지원제외자
ㅇ주택대부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장기임대아파트, 주택임차대부 희망자는 '98. 1. 1(하반기는 '98. 6. 30) 이후 같은 종류의 대부를 받은 자
- 농토구입·사업·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중 2종이상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 2001년도 농토구입·사업대부 지원자 또는 지원예정자
ㅇ 생업대부
- 농토구입·사업대부
·대부신청개시일 전일 현재,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 분양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 분양대부중 2종이상의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당해연도 주택대부 지원자 및 지원예정자
- 생활안정대부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회이상 지원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당해연도 각종 대부지원자 및 지원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