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무주택 입증서류
- 현재 거주지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 2000. 12. 31(하반기는 2001. 6. 30)부터 3년간의 무주택 입증서류만 제출하고, 그 이전 무주택 기간의 입증은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으로 확인
2. 생업대부(농토구입대부, 사업대부)
○대부신청서 1부
3. 생활안정대부
○대부금지급신청서 1부
○대부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해복구비 : 읍·면·동장 확인서, 소방서장 확인서 등
- 경조비 : 예식장계약서, 부고장, 호적등본 등
- 의료비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 전세보증금 인상 : 임대차 계약서 등
- 기타 자금 긴요자 : 긴급·긴요사유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