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독립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 중 1인 대리취업. 고령의 경우는 대리취업 불가
사.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아.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