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반공귀순상이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나.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다. "가","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라.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가"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 미성년제매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 무공·보국수훈자(자녀포함)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보호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3등급이하자
- 충무(보국포함)이하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자)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