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말초신경병의 후유증 처리에 대해..

고엽제 후유증 말초신경병의 후유증 처리에 대해..

할인우대 생활정보

고엽제 후유증 말초신경병의 후유증 처리에 대해..

0 4,419 2003.08.05 18: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병원발췌
==============
안녕 하십니까.

저는 말초신경병으로 접수하였으나 부산보훈병원에서 비해당으로
통보가 와 2차 의료기관에서 신경전도검사를 받고 말초신경병증
(양측 비골 감각신경마비) 진단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진단서를(신경전도검사기록표를 포함) 첨부하여 서울보훈병원에 재검진신청을 하여
지난 4월20일에 재검진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오늘 보훈청에서 비해당 통보를 받았읍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 하더군요.
본인은 수년간을 원인을 모르는채 통증에 시달려오다가 (말초신경염)
이라는 진단을 받고 신청을 하였는데 비해당이라니. 말문이 막힐뿐입니다
비해당이라는 말은 전혀 신경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기준한계치에 못 미친다는 말인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아프지 않는데 신경전도검사에서 이상이 있는걸로 나올수가
있는건지요 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료기관은 신경만을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입니다. 홍태용원장님은 부산백병원(3차의료기관) 다년간
근무하셧고 신경전문박사 이십니다,
비해당이라니 너무나 답답할뿐입니다. 검사결과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본인은 계속적으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비해당이라니 .... ~
지금도 저는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시리며 밤이면 바늘로 찌르는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배꼽밑에서 다리발등까지 파스를 붙힌것처럼 화~ 하니 따끔거립니다
이런 증상이 말초신경병이 아니면 무슨병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어떤병명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확한 병명을알고 치료를 받고
싶읍니다.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드래도 꼭좀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
저희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고엽제 검진을 담당했던 전문의에 따르면,
말초신경병은 말 그대로 말초 신경의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과 그 종류는 수백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둘로 구분하자면 양측성, 대칭적인 말초 신경계의 기능 장애로 전신의 말초신경을 고르게 침범하는 <전신적 다발성 말초 신경병>과 국소부위의 신경손상을 보이는 <국소적 말초 신경병>으로 나눌수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기생리학적검사, 그중 신경전도 검사가 매우 중요하며,
이중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말초 신경병은 고엽제라는 신경독소가 전신의 신경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전신적 다발성 말초 신경병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엽제 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의 진단은 <고엽제 관련 질병 검진 기준>에 따라 신경전도 검사 결과 상, 하지의 신경이 고루 침범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타 병원에서 실시한 신경전도 검사 결과가 양측 비골 감각 신경마비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양 하지의 신경중 양측 하퇴의 측면의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비골 감각 신경에만 국소적 병변이 있다는 말이며, 이는 사지를 고루 침범하는 전신적 다발성 말초 신경병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므로 <말초신경병>에 대해 비해당 판정을 하였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ㅣ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8 ☆ [교육보호] 유공자 부모님도 교육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2001.03.15 1359 0
47 ☆ [차량혜택] LPG차량혜택자격이 상실되면.... 2001.03.15 2427 0
46 ☆ [의료보호] 장인,장모님도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001.03.15 1645 0
45 ☆ [교육지원] 공납금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 2001.03.15 1463 0
44 ☆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는? 2001.03.15 1861 0
43 ☆ 외국국적을 얻은 유공자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2001.03.15 1034 0
42 ☆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 2001.03.15 1316 0
41 ☆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연금수급권이 승계되지 않나요 ? 2001.03.15 1395 0
40 ☆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1.03.15 2849 0
39 ☆ [등급상향] 상이처가 악화되어 상이등급을 상향판정 받을수 있나요 ? 2001.03.15 1394 0
38 ☆ [교육보호] 국가유공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2001.03.15 1603 0
37 ☆ [대부지원] 대부신청(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001.03.14 1616 0
36 ☆ [대부지원] 대부신청(제대군인) 2001.03.14 966 0
35 ☆ [대부지원] 대부금 지급결정 절차 2001.03.14 1246 0
34 ☆ [대부지원] 대부신청 구비서류 2001.03.14 999 0
33 ☆ [대부지원] 2001년 대부목적, 대부대상자, 대부지원계획 2001.03.14 1151 0
32 ☆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 지원 2001.03.14 987 0
31 ☆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및 기관 2001.03.14 1187 0
30 ☆ [취업보호] 자력취업시 취업보호 2001.03.14 1371 0
29 ☆ [취업보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2001.03.14 1612 0
28 ☆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2001.03.14 1140 0
27 ☆ [취업보호] 채용의무(고용비율 등) 2001.03.14 1154 0
26 ☆ [취업보호] 취업보호실시기관 2001.03.14 1162 0
25 ☆ [취업보호] 취업보호연령 및 인원 2001.03.14 1211 0
24 ☆ [취업보호] 취업보호대상자 2001.03.14 1551 0
23 ☆ [교육보호] 공납금 면제 2001.03.14 1611 0
22 ☆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2001.03.14 1119 0
21 ☆ [교육보호] 보훈장학 제도 2001.03.14 1274 0
20 ☆ [교육보호] 취학 관리(입학, 전학) 2001.03.14 1226 0
19 ☆ [교육보호] 교육보호 대상자 2001.03.14 1343 0
18 ☆ [교육보호] 보조 학자금 지급 2001.03.14 15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