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혜택] 의료보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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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혜택] 의료보호증 발급

0 1,185 2001.03.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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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호 개요
의료보호법에 의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의료보장의 일환으로 의료보호증 발급

2.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증 발급

가. 발급절차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발급기준과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발급의뢰→시·군·구를 통하여 발급

나. 1999년도 발급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지침에 의한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실태 등급이 9등급 이하인 자 (다만 9등급이상자도 장기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여 생계가 극히 어려운자)

다. 발급자 선정
- 매년 12월중 일괄선정
- 생활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발급 가능(유보 물량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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