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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이세영 / 044-202-5622

첨부파일 180321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hwp바로보기

ㅇ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관련제도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나. 지원내용 : 개인파산 등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지원


   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소송구조 이용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및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_16/min_16_8/index.html


ㅇ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수권 유족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361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Comments

영진 2019.11.05 19:53
본인 도  행정 제판  동래 법무사  서류  작성 하고  행정법원 접수하고  본인 장애인등록 돠엇 잇어서  판사님 앞으로  소송구조 신청
하여  판사님  소송구조 되어  법율구조공단 도음  1심승소 2심 기각  되어 읍니다 15년차 임니다
행전재판 승소 자 페소 자 모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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