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으로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지급 받을 수 없나요?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으로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지급 받을 수 없나요?

할인우대 생활정보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으로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지급 받을 수 없나요?

0 991 2003.05.22 18: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동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동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적용대상자에게는 동법 제9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보상금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등록신청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하라는 소송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98.3.13)한 바 있으며, 또한 동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95.7.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8 인덱스. 최강의 장기 레이스 강자! 2007.11.06 812 0
47 증권사 생계형, 세금우대 개설 댓글+3 2007.11.06 1456 0
46 보험료도 카드 결제 하세요. ^^ 댓글+3 2007.11.28 2226 0
45 [학원] 육서당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 할인 2007.12.25 1338 0
44 몸값 높이기. 학점은행제 댓글+5 2008.01.19 1720 0
43 OTP 보안 카드 무료 발급 정보 2008.01.28 1741 0
42 [보상금] 2008년도 1인당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2008.02.13 981 0
41 [운송] 할인대상 여객선 사업자 명단 2008.02.14 824 0
40 [공지] 육서당고시학원 공무원,공사,공단 할인 2008.02.14 746 0
39 [일반] 국가유공자 등 민간위락시설 입장료 감면 댓글+1 2008.02.14 2120 0
38 [교육] 2008학년도 대학별 특별전형 내용 2008.03.01 774 0
37 [보상금] 연도별 보상금 월지급액 2008.03.01 1189 0
36 [의료] 위탁진료병원명단(2007년 6월 기준) 댓글+2 2008.03.01 759 1
35 [의료] 한의원 감면병원 현황(2007년 5월 기준) 2008.03.01 824 0
34 국가 유공자분들 고시원 사업에 관심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008.03.03 977 0
33 국가유공자 철도승차권 예약 및 발권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안내 2010.04.19 1673 2
32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1831 0
31 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폭 할인 2010.04.28 1562 0
30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628 0
29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282 0
28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437 0
27 재해보상금 2019.10.21 1582 0
26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1700 0
25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519 0
24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567 0
23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471 2
22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233 0
21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513 0
20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046 0
19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4649 2
18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3934 5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