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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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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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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께서 사망하시면 먼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시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처리절차]
ㅇ 유가족
- 광복회(지방은 광복회시도지부)에 사망사실 통보(국립묘지 안장신청)
ㅇ 광복회
- 안장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 구비하여 국가보훈처 본부에 안장신청
- 국가보훈처 본부(기념사업과)에서 안장신청서 검토 후 국방부에 안장요청
ㅇ 국방부
-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지시
※ 국립(대전)현충원 주관으로 안장식 거행(개별안장)
[구비서류 : 광복회에 제출]
ㅇ 안장신청서
ㅇ 공적서
ㅇ 훈장증 사본(상훈기록카드)
ㅇ 호적(제적)등본
ㅇ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유족 순위변경시 보훈관서에 제출
□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처리절차]
ㅇ 유가족
- 관할 보훈관서에 국립묘지 안장신청서류 제출
- 유골은 화장한 후 유골봉안의뢰서(보훈관서에서 발급)를 가지고 국립대전현충원 봉안관에 안장될 때까지 임시 안치
- 국립대전현충원 안내에 따라 안장(합동안장)
ㅇ 보훈관서
- 안장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인 및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될 경우 국가보훈처 본부로 제출
- 국가보훈처 본부(기념사업과)에서 안장신청서 검토 후 국방부에 안장요청
- 안장요청사실 안장신청인에게 안내
ㅇ 국방부
-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지시
- 국립현충원에서 유가족에게 안장절차 안내(안장일시 등)
[구비서류 : 보훈관서 제출]
ㅇ 안장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ㅇ 주요경력ㆍ 공적 및 서훈확인서 (보훈관서 비치)
ㅇ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참고사항
ㅇ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의 경우 안장신청서 제출시 보훈관서에서 "유골봉안의뢰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범죄경력 조회결과 금고이상의 수형사실 등 안장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음으로 유골을 본가로 봉송하겠음을 유골봉안의뢰서 발급시 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 사이버 민원실 ☞ 민원안내 ☞<국립묘지안장신청서처리절차>를 참고하시고
ㅇ 합동안장식 등 국립묘지 안장일정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전현충원(전화 042-823-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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