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으로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상을 받으려면 관할 보훈청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하는 절차는 ①광주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중 선순위자가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서 제출 ②보훈(지)청장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에게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의 확인을 요청③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보훈(지)청장에게 광주민주유공자요건관련 확인서류 통보④관할 보훈청에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광주민주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공통
, - 등록신청서 1부(보훈(지)청 비치)
- 호적등본 1통(사망자관련 제적등본 1통 포함)
-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
개별서류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및 입증자료 1부
- 부모중 광주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했다고 주장하는 자
: 부양 또는 양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등록 신청 순위
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② 배우자
③ 광주민주유공자외의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하지 아니한 자녀
④ 부모
⑤ 성년자녀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⑥ 광주민주유공자외의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