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보훈(지)청에 비치) 1부.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보훈(지)청의 참전관련 전산자료등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진(3cm×4cm) 1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go.kr) 보훈대상란의 참전유공자·제대군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