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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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0 1,576 2003.05.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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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 제57조제4항관련 별표9(보험료경감조견표)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직장보험 가입자는 해당없음)는 다음과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는 보훈연금(보상금)을 제외한 기타 소득이 없어야 하며 과표재산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상이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상이 1-2등급은 30%, 상이 3-5등급은 20%, 상이 6-7급은 10%입니다.

그외 상이가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등은 보험료경감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고엽제환자등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30% 감면대상은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2,000만원이하,
20% 감면대상은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3,000만원이하,
10% 감면대상은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000만원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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