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군복무시(전투경찰대원 복무시) 발병한 질병이 재발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전역후 군복무시(전투경찰대원 복무시) 발병한 질병이 재발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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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군복무시(전투경찰대원 복무시) 발병한 질병이 재발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0 877 2003.05.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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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분으로,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분입니다. 이 경우 공무상 질병도 포함이 됩니다.

즉, 군복무중 질병이 발병된 자가 동 규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려면

첫째, 우리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상 질병"여부를 소속하였던 각군참모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확인·통보한 자료(군병원입원 병상일지등)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병상일지상의 기록, 군의관의 의무조사보고서, 전문의의 소견 등 질병발병의 원인·악화요인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둘째,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동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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