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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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0 759 2003.05.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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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독립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유족(또는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결정되면 보상은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6.25전쟁당시인 1950년 전투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 2001년 1월 10일자로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절차를 거쳐 2001년 5월 6일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된 경우 보상금등은 부상을 입었을 당시인 1950년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한 2001년 1월부터 기산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8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93헌가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 청'95.7.21 결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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