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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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0 1,937 2001.03.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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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가 생존했다면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자녀의 경우는 만20세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 부양 받아 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부친과 같은 성년자녀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부친이 비록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더라도 주택 및 대부지원, 의료보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조정수당 등의 각종 생활안정지원은 물론 “6.25 전투기간중인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인 자녀로 등록된 자로서 그 유족이 '98. 1. 1이후 보훈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6.25성년자녀”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001.7월부터 월25만원의 6.25전몰(순직)군경자녀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귀하의 부친께서 위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구비서류 : 호적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1매,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 록·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상과 예우』란을 참고하여 주시거나 부친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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