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궁금합니다.

할인우대 생활정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궁금합니다.

0 1,041 2003.05.22 18: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되려면 통상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경찰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된 자료(군병원입원 병상일지, 명예제대자명부, 사고경위보고서 등)의 확인·통보

-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 보훈병원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상이자에 한합니다)

위 절차중 특히, 각군본부등 소속하였던 기관에 관련자료 확인(전공상확인)후 등록신청하던 제도를 '99년 3월부터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청이 대신 전공상확인을 하도록 변경하고, 2000년도에 상이등급 7급신설등 등록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등록신청이 폭증하여 수개월이 소요되는 각군본부등의 확인통보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심사대상 안건도 폭증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전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처에서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안건적체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따른 등록결정 소요기간이 점차 단축될 것입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9 ☆ 국가유공자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2001.03.15 1992 0
78 ☆ 국가유공자 교통비 감면에 대한 내용. 2001.03.15 2019 0
77 수송시설 이용보호 2006.10.26 2081 0
76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093 0
75 ☆ 국가유공자[유족]의 이동전화요금감면 유무 2003.01.14 2153 0
74 무주택자 주택대부(아파트 특별공급)시기와 제출서류 등 안내 부탁합니다. 2003.05.22 2167 0
73 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2003.05.22 2171 0
72 [일반] 국가유공자 등 민간위락시설 입장료 감면 댓글+1 2008.02.14 2207 0
71 ☆ 연말정산 소득공제 2003.01.08 2220 0
70 ☆ [의료혜택]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2001.03.14 2222 0
69 ☆ [차량혜택] LPG차량혜택자격이 상실되면.... 2001.03.15 2272 0
68 고엽제후유질병중 피부에 관련것의 자녀 유전여부 2003.08.05 2279 0
67 보험료도 카드 결제 하세요. ^^ 댓글+3 2007.11.28 2281 0
66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291 0
65 전화요금 감면 2006.12.13 2310 0
64 고엽제 후유증 - 비인두암으로 전위된 뇌전 이암 사망 자도 등록가능한지.. 2003.08.05 2313 0
63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341 0
62 ☆ 유공자의 혜택범위와 잘못생각하는 보철용차량 혜택 2001.09.30 2350 0
61 상속세 공제, 증여세 감면 2006.12.13 2417 0
60 유공자등록전의 진료,치료비 환불여부 2003.08.05 2428 0
59 연말 소득공제 2006.10.26 2460 0
58 연말 소득공제 2006.10.26 2464 0
57 좋합 검진을 받고 싶은데, 왜 보훈병원은 종합검진이 없는 겁니까? 2003.07.02 2495 0
5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530 2
55 국가 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2003.07.02 2539 0
54 ☆ [의료혜택]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진료 2001.03.14 2598 0
53 ☆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1.03.15 2599 0
5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2625 0
51 국가보훈처 전자민원실 안내 2003.10.17 2711 0
50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구분표 2006.09.10 2729 0
49 고엽제 후유증 등록 - 눈관련 질환 2003.08.05 27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