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폭 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폭 할인

할인우대 생활정보

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폭 할인

0 1,495 2010.04.28 18: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이남일 / 02-2020-5260

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폭 할인
◈ 6월 1일부터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50% 할인 ◈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의 협조를 받아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일부터 자동차 검사수수료 50% 할인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애국지사▪전상군경 및 공상군경▪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4․19혁명부상자 등이며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교통편의와 자긍심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교통안전공단 57개 자동차검사소와 60개 출장검사장 등 총 117개 검사장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사회적으로 예우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사회 각계 및 일반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0 20대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가이드 댓글+1 2007.04.13 927 0
109 국가 유공자분들 고시원 사업에 관심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008.03.03 925 0
108 [보상금] 2008년도 1인당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2008.02.13 924 0
107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15 0
106 2006년 해외펀드 수익률 표입니다. 댓글+1 2007.04.13 914 0
105 ☆ 국가보훈처 관련부서및 업무소개 - 보훈관리국 2001.03.14 912 0
104 안녕하세요. 펀드에 관심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댓글+6 2007.07.07 911 0
103 ☆ [대부지원] 대부금 지급결정 절차 2001.03.14 910 0
102 [제테크 공유] 은행 수수료 않내기 및 은행 골라먹기. 2007.04.03 906 0
101 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량대부는 수권자가 아닌 가족명의의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03.05.22 902 0
100 현대 cma 2007.04.17 902 0
99 ☆ [취업보호] 취업보호실시기관 2001.03.14 893 0
98 ☆ [취업보호] 채용의무(고용비율 등) 2001.03.14 892 0
97 ☆ [교육보호] 취학 관리(입학, 전학) 2001.03.14 891 0
96 민원서류 발급 댓글+5 2007.04.10 888 0
95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가족) 2003.05.22 887 0
94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882 1
93 상이등급구분표에 명시되지 않는 부상(질병포함)의 상이등급 판정방법은? 2003.05.22 878 0
92 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2003.05.22 877 0
9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궁금합니다. 2003.05.22 876 0
90 신체검사시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2003.05.22 876 0
89 제대군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2003.05.22 876 0
88 펀드 폭락을 이겨야 겠습니다. 2007.09.07 873 0
87 ☆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2001.03.14 868 0
86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 2003.05.22 867 0
85 ☆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2001.03.14 865 0
84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자는 국비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865 0
83 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862 0
82 ☆ 참전용사의 사망후 국립묘지 안장절차 2003.04.03 861 0
81 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 2003.05.22 859 0
80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 2003.05.22 85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