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월부터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도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보훈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일제하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유공자와 6.25전쟁 등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그 유족들이 모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이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도 해당됩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하였던 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달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고,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적이 없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부상을 당한 자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하여 일정정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들에게는 보훈연금과 사망시에는 장제비를 지급하고, 부상자로서 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간호수당도 지급하게 되며, 보훈보상금은 반년치를 5월과 11월 두차례 지급하게 됩니다.
☞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 최종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보훈관서나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