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3.7.27이전 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전투기간(1954.10.25) 이전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로서 그 유족이 '98.1.1이후 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 중 1인에 한정 지급하며, 동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98.1.1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자를 제외한 사유는
ㅇ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자녀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단기간의 보상수혜 기간 등 미흡한 보상을 고려하여 6.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수당제도 신설 당시에 '97.12.31이전에 이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6.25자녀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98년도부터 동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ㅇ 지금까지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던 지원기준을 삭제하여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당초의 6.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수당이란 명칭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동수당 명칭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변경하여 2001.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혜대상을 당초의 6.25자녀수당 지급취지에 따라 '97.12.31이전에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자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 한편 동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01헌마546, 2002.12.18)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98년이후 유족연금 수령자는 동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