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연금은 국가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배상적 성격의 보상금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성격의 연금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유공자가 생존했더라면 국가유공자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족을 국가에서 대신 부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의 순서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의 경우와는 달리 성년자녀의 경우는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국내유사제도나 민법상의 부양의무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자활·자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계로 부양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보훈연금의 지급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