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보훈연금은 군인 및 경찰 등과 같이 국토를 수호하고,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수호 차원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다가 희생하신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이나 순직한 일반공무원 유족을 보훈대상자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당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과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보훈연금 지급을 제외한 취업보호, 교육보호, 대부지원 등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상공무원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에 사망한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보훈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사건 99헌바 32 : 2001.6.28)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