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할인우대 생활정보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0 1,310 2003.05.22 18: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보훈연금은 군인 및 경찰 등과 같이 국토를 수호하고,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수호 차원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다가 희생하신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이나 순직한 일반공무원 유족을 보훈대상자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당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과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보훈연금 지급을 제외한 취업보호, 교육보호, 대부지원 등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상공무원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에 사망한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보훈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사건 99헌바 32 : 2001.6.28)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1 자녀가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2003.05.22 1428 0
140 제대군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2003.05.22 1156 0
139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지원 내용은... 2003.05.22 1079 0
138 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 2003.05.22 1171 0
137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1089 0
136 재외동포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에게도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나요? 2003.05.22 949 0
135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1086 0
134 성년자녀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1079 0
열람중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1311 0
132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 2003.05.22 1166 0
131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으로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지급 받을 수… 2003.05.22 1207 0
130 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2003.05.22 2466 0
129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1195 0
1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어떻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 2003.05.22 1070 0
127 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1190 0
1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실시시기는 언제인지? 2003.05.22 1034 0
125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1328 0
124 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2003.05.22 1149 0
123 군복무중 부상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84 0
122 전투 또는 복무중에 입은 일부 부상이 누락된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인정받을 수 있… 2003.05.22 988 0
121 상이등급을 상향판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03.05.22 1378 0
120 신체검사시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2003.05.22 1192 0
119 복무중에 입은 디스크(추간판탈출증등)부상이 어느정도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2003.05.22 1388 0
118 유공자 자녀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2003.05.22 882 0
117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1098 0
116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1041 0
115 상이등급구분표에 명시되지 않는 부상(질병포함)의 상이등급 판정방법은? 2003.05.22 1165 0
11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절차는? 2003.05.22 1066 0
113 고엽제환자 등급심사 문의? 2003.05.22 1102 0
112 독립유공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2003.05.22 823 0
111 국가유공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2003.05.22 108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