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동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동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적용대상자에게는 동법 제9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보상금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등록신청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하라는 소송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98.3.13)한 바 있으며, 또한 동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95.7.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