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은 전역군인등이 등록신청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거친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예우법"이라 함)제4조제6호(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지급등의 보상을 행하나
○ 공상요건 인정은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한하여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만 받을 수 있으며,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공상자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만 가능하며
○ 상이등급은 복무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한 의무복무기록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예우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우리처 인터넷 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민원안내-신체검사란에 게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로서 복무중에 입은 부상의 현장애상태가 어느정도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