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종류로는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따라 국가유공자(상이자)요건이 인정되어 최초로 수검받는 신규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60일이내에 신청하여 수검받는 재심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자가 상이처가 악화되었거나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 신청하여 수검받는 재확인신체검사가 있으며
○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상이자)로 등록된 분이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시, 추가상이처 인정시,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 경과시에 신청하여 수검받는 재분류신체검사가 있으니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서 접수기관인 주소지관할보훈(지)청 관리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