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다친 부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MRI,X-ray사진등)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예우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로서
○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는 각 보훈병원별로 매월(재분류신체검사의 경우에는 분기) 실시하며 신체검사대상자에게는 신체검사실시 7일전까지 수검일정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끝.